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대구광역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년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문의: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

지원 내용

-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 월 3만원

선정 기준

18세 이상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기초수급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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