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모바일앱
담당부서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문의: 033-430-2896
청년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원 대상
19~47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자 10명
지원 내용
시설개선비(1회/700만원 한도/1회), 임대료(50만원/월, 2년간)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7세 이하인 자 - 거주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홍천군인 자 또는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홍천군 주소 이전 가능자 ※ 사업기간 중 반드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함 ○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선정된 후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교육을 이수 할 수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등으로 규제 중인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접수기간에 신청서 접수(보탬e시스템)
근거 법령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