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행복지기 사업
경상남도·창녕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문의: 055-530-1174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지원 내용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신청 방법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거 법령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