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녕군 행복지기 사업

경상남도·창녕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문의: 055-530-1174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18세 이상 75세 이하의 창녕군민

지원 내용

최저시급 지원, 교통간식비 5000원/일 지원, 4대보험 가입

선정 기준

취업취약계층 우대

신청 방법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근거 법령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