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귀포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0654-760-4964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고지원분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도비로 추가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 내용

활동지원 급여의 구간에 따라 월 30시간~월 90시간 지원

선정 기준

국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등 관계 법령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서비스 적격자 - 추가지원요건 ①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②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 할 경우 ③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신청 방법

제공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행정시에서 대상자 결정(결과통보)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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