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보호·돌봄주거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문의: 053-803-5893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 입소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제공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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