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대구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
관심테마:보호·돌봄주거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소년과
문의: 053-803-5893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 입소아동의 건전한 양육환경 제공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