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기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노인복지과

문의: 031-8008-2529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지원 대상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내용

1인 1식 4,5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선정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 방문이 어려운 노인,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신청 방법

관할시군에서 요청시 예산반영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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