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완도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전라남도·완도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문의: 061-550-5276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통한 결혼 출산 장려 및 실질적 인구유입 도모

지원 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선정 기준

- 거주조건 : 신청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 - 대상조건 : (신혼부부) 결혼 7년이하, 부부 모두 49세 이하 - 주택조건 : 주택가격 6억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 - 소득기준 : 맞벌이 85백만원이하 ※ 거주, 대상, 주택, 소득 기준 모두 충족

신청 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우편 팩스 불가)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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