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경기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문의: 031-790-6552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에 해당되는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미사보건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접수(www.bokjiro.go.kr ) - 서류 접수 후 바우처 생성되면 직접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과 계약 후 바우처 사용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