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경기도·평택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평택시청 교육청소년과
문의: 031-8024-2723
평택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유아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부모 중 1명 이상과 대상 아동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순위가 셋째아 이후이며, 관내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지원 내용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 (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 (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선정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과 지원 대상 아동이 평택시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둘째아가 쌍생아인 경우 둘째 자녀도 셋째 자녀와 동시 지원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셋째 자녀 이상 지원
신청 방법
- 정부지원 교육비와 사립유치원의 실교육비의 차액 지원(최대 월 5만원 지급) (학부모) 셋째 아동이 입학 등록하는 유치원에 신청서 제출 (유치원) 지원대상아동 재원현황 첨부하여 시청에 신청서 반기별 취합 제출 (시청) 지원대상아동 적격여부 검토, 유치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근거 법령
평택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