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과천시 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

경기도·과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영유아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과천시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문의: 02-2150-3844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선정 기준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출생등록 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근거 법령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과천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 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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