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보호·돌봄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제주시 여성가족과
문의: 064-728-2852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10개월 입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보호 분야 예산 집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