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보호·돌봄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제주시 여성가족과

문의: 064-728-2852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10개월 입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보호 분야 예산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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