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의정부시·2026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문의: 031-828-4393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요건(해당연령 및 지급신청)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입금 - 사망위로금 :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
근거 법령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