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수군청 민원과 마을경관팀
문의: 063-350-2296
관내에 주소를 두고 9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에 어르신 편의시설 지원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이상 실거주하는 90세이상(1935.12.31. 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지원 내용
노부모 생활편의를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동당 약 4백만원 이내) -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기타 생활불편시설 개선
선정 기준
노부모 생활불편 시설 개선 개.보수 대상 가구 ○ 지원대상자 - 장수관내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만 90세이상(1935.12.31.이전출생)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 - 자가주택은 세대주, 임대주택은 임차인(임대인과 노부모 편의 시설 설치 등을 협의후 동의서 제출) ○ 대상자 선정 기준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대상 선정 ① 고령의 노부모 ②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③ 동일 순위내 소득이 적은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2022~2024) 이내 주택개보수 등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신청 방법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장수군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