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구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의: 051-607-4830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체류지)이 되어있는 2025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지원 대상

2025년 3월 1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 되어있는 -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지원 내용

1인당 30만원 계좌 지급

선정 기준

2025년 3월 1일 현재 남구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 포함) 되어있는 -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학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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