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전화
담당부서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문의: 055-570-2220
행려사망자 장제 처리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행려사망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1) 병의원의 영안실 안치 2)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3)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는 행려 사망자
신청 방법
의령군청 사회복지과, 읍·면사무소 복지담당부서 장제비 신청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