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동작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문의: 02-820-9235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로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부(만 5세 이하 아동 양육) - 지급일 : 매월 25일 - 냉난방비는 연 4회 지원(1,2,8,9월)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대상 제외)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선정 기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책정대상)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