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경기도·고양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문의: 031-909-9000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지원 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선정 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근거 법령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