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문의: 055-570-2203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