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문의: 055-570-2203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예우 및 자긍심 증가

지원 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비용 보조 1가구 당 최대 5,000천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주거지의 안전 및 노후정도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시군구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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