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원특별자치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문의: 033-249-2923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 내용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선정 기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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