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영장례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064-760-6523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청 방법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