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사업
제주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일자리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문의: 064-710-3797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 대상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 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지원 내용
*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 - 1인당 월 50~70만 원씩 1년간 지원(더나은일자리 연계 시 1년 추가 지원)
선정 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용근로자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 방법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 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근거 법령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