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활기금 융자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문의: 061-379-3281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지원 대상
O 관련 조례에 따라 기금의 지원 및 대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사업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및 대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3.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지원 내용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연체이자 연10% 적용)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 자활기업 당 7천만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5년거치 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 이 율 : 연1%(거치기간 이자 무이자, 연체이자 연10% 적용)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신청 방법
1.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자는 * 저소득층 -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서(대상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1명(재정보증인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자활기업 등은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춰 융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통장사본, 연대보증인 5명(재정보증인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근거 법령
화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