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

부산광역시·서구·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우편, 전화,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문의: 051-240-4341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과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무연고자 및 소외계층 사망자 등

지원 내용

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화장 비용 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등

선정 기준

1. 소외계층 사망자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소외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 이 없는 경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