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문의: 031-729-2924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 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선정 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신청 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