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남시 성매매집결지 피해자 지원사업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문의: 031-729-2924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생계·주거·직업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함

지원 대상

성매매집결지 중앙동에서 성매매 피해자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신청한 취약계층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선정 기준

· 성매매 우려지역(중앙동 집결지)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탈성매매를 하고 자활지원(정기적인 상담과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을 신청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 기타 타 법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신청 방법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전화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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