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저소득층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충청남도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모바일
담당부서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문의: 041-640-7143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대상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선정 기준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조식: 기숙사생 -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