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산광역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문의: 051-888-3176

○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일상생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계지원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현행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신청(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지원 내용

최저생계급여 및 부가급여 지원

선정 기준

신청자(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 신청자(재산기준) : 가구당 13,500만원이하, 금융소득 2천5백만원이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고소득(연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 이상인가구 제외) 해산(700천원), 장제급여(800천원), 연료비(1회, 100천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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