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문의: 043-539-3944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기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지원대상자를 남성장애인까지 확대)
지원 대상
진천군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부 또는 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생아 1명당 1회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0만원 -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의 경우, 기 지원액과의 차액만 지급 - 지급액의 100분의 50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나머지는 계좌지급
선정 기준
부모가 모두 신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근거 법령
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