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경기도·구리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문의: 031-550-8717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다자녀가구 당 연 1회 50,000원 지급
선정 기준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 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신청 방법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근거 법령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다자녀가정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