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장수군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문의: 063-350-2113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원 대상
만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효도대상자와 함께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하며 부양하는 자
지원 내용
효도수당 : 월 3만원(매월 25일 지급)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대상 - 대상 : 만 9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조건 : 장수군에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신청 방법
-수당을 받고자하는 자는 관련 서류(지급 신청서 등)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
근거 법령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