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시흥시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경기도·시흥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시흥시 교육자치과

문의: 031-310-3496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입학일 현재 시흥시 주민)

지원 내용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선정 기준

입학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타 시도 소재)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른 지자체 및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지원불가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13. ~ 2024. 12. 6. -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급 불가 다음년도에 지급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민원24)

근거 법령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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