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근로사업 추진
경기도·성남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문의: 031-729-2728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 내용
한시적 일자리제공
선정 기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신청 방법
단계별 접수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근거 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