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보훈단체지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애국지사 위문금 등)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390-021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 대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대상 : 군포시 거주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2) 보훈생계지원수당(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 :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금액 : 월150,000원 - 시기 : 매월 지급 3) 사망위로금 - 대상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 - 금액 : 200,000원 4) 애국지사 위문금 - 대상 : 애국지사 및 유족 - 금액 : 애국지사 200,000원, 유족100,000원 - 시기 : 3.1절 및 광복절
선정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청 방법
1) 명예수당 - 접 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명예수당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2) 사망위로금 - 접 수 처 : 군포시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근거 법령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