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곡성군 재해구호

전라남도·곡성군·2022년 기준
관심테마:안전·위기서민금융생활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061-360-8264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태풍·홍수·호우·강풍· 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일시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등 발생 및 구호상황 보고 - 타 지역구호센터에서 요청한 부족 물자 장비 인력 지원 조정 - 이재민 일시대피자 보호 및 듬식 등 상황 관리 -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 및 재해구호기금 등 요청 지원 등

선정 기준

- 이재민: 주택이 침수, 소파, 반파, 전파, 유실 피해 장기구호비(1인당 1일 8천원) 7일간 구호비는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신청 2)지급시기 및 지원방식 - 지급시기 : 재난 선포시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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