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창원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창원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보호·돌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창원시 주택정책과

문의: 055-225-4223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

지원 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2025년 지급 기준) : 2018. 1. 1. ~ 2024.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지원 내용

- 지원횟수는 연 1회에 한정한다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를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공고 후 신청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근거 법령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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