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기도·성남시·2023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성남시청 복지국 여성가족과
문의: 031-729-2914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신청 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근거 법령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