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충청북도·진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영유아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진천군청 건강증진과

문의: 043-539-7361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지원 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선정 기준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 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근거 법령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광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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