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7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선정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지원사업서비스 신청=> 조사=>대상자결정=> 급여제공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전원 본인부담금 50% 지원)
근거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