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2023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문의: 063-430-2913, 2915
어르신들에 대한 보충적 소득지원으로 보람 있는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3대 이상 가정 2) 선정기준 -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3대가 계속하여 3년이상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효도수당 : 월 30,000원
선정 기준
70세 이상 3대가족이 3년 같은 주거지에서 거주를 하고있는 세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