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오산시 재해 이재민·행려자 보호(행려자 응급구료비, 행려자 귀항여비,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

경기도·오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생활보장팀

문의: 031-8036-7420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및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용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거주지(주민등록)까지 교통비 지급 - 무연고 사망자 : 장례비 및 화장비 일체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타지역 거주자 중 귀향여비가 없는 자 - 관내 사망자 중 연고가 없는 자

근거 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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