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경기도·오산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주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문의: 031-8036-7407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지원 내용
생수 및 생필품 지원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