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오산시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

경기도·오산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담당부서

오산시청 희망복지과

문의: 031-8036-7407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지원 내용

생수 및 생필품 지원

선정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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