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영동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문의: 043-740-3358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지원 내용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실제 화장비용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신청 방법
읍면 복지팀에 화장장려금 신청 후 군 주민복지과에서 화장비용 지급
근거 법령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