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동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문의: 043-740-5933,5934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선정 기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호자(부또는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자녀가 둘째이상인 경우 이전자녀 영동군에 주민등록 두어야함) (첫째:350만원/둘째:600만원/셋째:700만원/넷째이상:1,000만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출생신고 이후에 별도 신청시 출생신고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근거 법령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