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충청북도 위기가정 아동보호

충청북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문의: 043-220-3045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함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 결함이 있는 경우 단,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아동 경우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다음 같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장기복역 또는 장기입원 중인 경우 - 갑작스러운 실업, 도산으로 인해 빈곤에 처한 경우 등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별도의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영양급식비, 도서비, 등 생활비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가정 부 또는 모가 사회적, 병리적 결함이 있는 아동

신청 방법

각 시군 아동부서 신청서 제출 및 문의 바랍니다.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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