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행려자 및 행려사망자 관리
경상북도·영덕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영덕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730-6022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행려환자 및 변사자등에 대한 행정조치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및 무연고 변사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 무연고 변사자 : 무연고 확인 후 장제비용부담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및 무연고 변사자
근거 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