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경상북도·영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청소년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
관심테마:일자리안전·위기교육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54-680-6233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추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등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2) 선정기준 - 신청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함
지원 내용
1) 융자한도 및 이율 등 -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임.
선정 기준
사용용도 적합여부, 대부신청 조건 등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시군에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근거 법령
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