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라남도·해남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해남군 가족행복과
문의: 061-530-5723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지원 대상
지원기준 -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이수조건을 충족한 사람 ※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선정 기준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신청 방법
-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