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정선군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정선군청 복지과

문의: 033-560-2308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국가보훈대상자)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다자녀가구 2) 선정기준 : 가정용 수도 사용자

지원 내용

월 사용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10㎥을 경감, 10㎥ 미만인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감면시기 : 감면 신청후 부서에서 감면 결정한 달부터 지급

근거 법령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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