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인제군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제군 주민복지과

문의: 033-460-2213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선정 기준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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