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중장년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인제군 주민복지과
문의: 033-460-2213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선정 기준
한부모가정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2. 지원시기 : 매월 20일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