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전라남도·나주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나주시 건축허가과
문의: 061-339-7241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조례 제정과 관련 나주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혼초기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출산장려를 통해 인구증대에 목적이 있음.
지원 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 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46% 초과 150%이하(월 12만원에서 15만원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72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90만원씩, 6월, 12월말 지급)
선정 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중위소득 100%초과 ~ 150% 이하 : 월 12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 6월, 12월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신청서의 첨부 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혼부부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전세계약서 원본(복사후 반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부부, 주소변동 포함),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근거 법령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