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화성시 재해구호

경기도·화성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중장년노년청소년청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기타

담당부서

화성시 복지정책과

문의: 031-5189-2216

이재민 구호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지원 내용

1)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임시주거시설 제공 2) 자연재해에 대한 현지실사 조사를 선별적으로 재해구호물품인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제공 등 지원

선정 기준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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